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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운전 보험(다른자동차 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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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4 20:42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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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승용차가 2대 있어요

A차량의 명의는 어머니이고 보험은 부부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인차량운전 특약은 들어있지 않고요

B차랑은 어머니와 저 이렇게 공동명의에 보험은 가족한정에다 타인차량운전 특약이 들어있습니다.

《질문》

제가 어머니 명의 차량인 A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나요?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제가 가끔씩 A차량을 몰 수 있는 방법은 A차량을 가족한정으로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모친의 차량(A)이 부부한정으로 자동차보험의 가입이이 되었고 타인자동차운전특약이 가입되지 않았고 B차량은 귀하와 모친의 공동명의로 가족한정에 타인차량운전특약이 가입되었다면

귀하가 A차량을 운전시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가족한정으로 특약(자녀추가)을 가입 하여야 합니다.

 

다른자동차 담보특약에서 다른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차, 경3종승합차, 초소형 경4종화물차)로서

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차량

나, 피보험자가 대체한 경우 보험회사가 승인한 대체자동차 를 말합니다

 

다른자동차의_정의.png

다음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의한 특약에 가입된 경우 자동으로 타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 자동 가입되는 것으로 타인자동차 운전시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자상의 보험처리를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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