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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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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4 20:3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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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저7 상대3 차량 손상은 앞범퍼, 휀더, 휠 이구요 수리는 앞범퍼만 했습니다 수리비 375,000₩ 자차 자기부담금 200,000₩ 지급했는데 대물담당자가 자기부담금은 환급불가라고 합니다.

근데 전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전액 받은적이 있고 제 과실이 몇이든 자기부담금은 다 돌려받는것으로 컨설팅을 여러번 들었던 적이 있어 의문이 듭니다.

자기부담금 외에 자동차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다른것들도 질문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면책금)은 자동차보험 계약시 다음과 같이 손해액의 20%가입시, 최저 20만원, 최고 50 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에 납부한 것에 대하여 환급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현재 자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된 것이 없기에 현상황에서 자차보험의 자부담금은 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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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파손돼 보상을 받을 때 손해액 일부를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 쌍방과실인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이를 선처리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의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각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반환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자기부담금 반환 요구는 2015년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근거한다.

당시 대법원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도 충당하지 못한 ‘남은 손해액’이 있다면 상대보험사가 이를 우선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손해액은 상대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길이 열렸고, 이 ‘남은 손해액’이 자차보험에선 ‘자기부담금’으로 해석됐다. 즉 자신이 낸 ‘자기부담금’ 반환을 상대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연구원 측은 “대법원 판례는 ‘자기부담금’이 따로 없는 화재보험 관련 판결”이라며 자차보험에 바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이미 피보험자가 약정한 것인 만큼 ‘남은 손해액’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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