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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합의금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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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3 20:41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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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의 충돌사고로 인한 대인배상에서 염좌 진단의 2주가 된바 이에 대한 대인배상1(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의 부상급수 한도가 12급으로 120만원 한도라 할 것입니다.

(염좌의 경우라도 척추부분은 12급, 손가락 발가락 염좌의 경우 14급에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은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 내에서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예 13급 80만원)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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