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사고처리유무는?)

인터폴뉴스| 24-01-13 20:35
조회134| 댓글0

제가 주차중인 상대차를 긁었습니다 할증 200까진 안 나올거같은데 보험처리시 무사고는 아니게되니 보험금 인상이 신경쓰입니다

현재보험 대물할증200, 부담금 20퍼(20만~최대50만) 합의금 어느정도까지면 보험처리 안 하고 낼만할까요?

 

대물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하여 신경을 쓸 일이 없다면

우선을 대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하시고 다음과 같이 보험금환입제도를 활욜할 것을 권합니다.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또한 가.피해자의 합의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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