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이후 보험접수을 안해서 신고했습니다.

인터폴뉴스| 24-0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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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이후 보험접수을 하기로 하고 지금 반나절째 접수를 안하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해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사고 후 미조치는 아니지만 지금 연락이 되질 않는 상황이라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 차주는 어떤 죄가 있나요?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봐요

 

귀하의 질의는

차량사고 이후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었다면 가해자측은 경찰에서 물피도주 사고로 처벌? 이 예상됩니다 혹은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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