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전손처리비용 지급관련

인터폴뉴스| 24-01-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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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는 대물배상에서 차량의 전손을 처리하는 과정의 전반적인 질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에서도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여 시장 판매액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취 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액에서 사고직전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즉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대물배상 사고 접수된후 귀하의 동종차죵을 등록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와 통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간접손해인 대차료(사업용인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차량이 전손으로 보상되기에 렌터카 사용은 10일 한도에서 대차료를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은 약관에서와 같이 교환가액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전손)으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인 자동차는 보험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로

차량의 전손으로 인한 대차료의 기준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상 지급기준입니다.

부득이 위 간접손해(대차료)에 대한 약관상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법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물배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에 법원의 판결금은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 자료(사고증명원,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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