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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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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1 21:32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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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 입니다. 기존 보험에 교통사고 입원일당 보상이 있는데 입원중에 보험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사고일자는 보험만기전이었고 퇴원일은 보험만기후 인데 이 경우 입원일당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 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장해가 보험기간 종료일이 지난 후 진단 확정됐을 경우라도 보험회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분쟁조정 결정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안전재해보험을 체결했다. 같은 해 9월 A씨는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눈에 파편이 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안 공막 및 결막 봉합술, 안구내 이물 제거술, 인공수정체 홍채 고정술 등을 받은 후 퇴원했고, 2016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3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A씨의 우안시력은 2016년 9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안전수동'(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으로 측정됐다가 2019년 5월 '광각무'(시력을 잃고 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장해진단됐다.

 

이에 따라 A씨는 2020년 12월 보험사에 재해장해급여금, 간병(재해장해)급여금, 재활(재해장해)급여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장해진단 날짜가 보험기간종료일인 2017년 7월로부터 약 2년 정도 경과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같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분조위는 "A씨는 2016년 9월 농업작업 중 사고로 인해 우안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됐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5월 우안시력이 광각무로 최초 진단확정됐므로 A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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