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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차량과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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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1 21:2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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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차량운전자는 사과도 없이 오히려 화를 내고, 말이 안통해서 보험사를 불러 해결하였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는 일단 100:0으로 종결되었고, 동승자와 저는 대인 접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 대인한도가 120만원 밖에 지급이 안될거같은데…

이러할 경우, 합의금을 대인 한도내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차는 9월 경에 출고한 신차인데 이러한 부분은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내용은

가해차량의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인배상과 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등에 대한 질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1. 대인배상에서 보상은

사고를 발생한 차량이 무보험차량(의무보험만 가입)이라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혹은 자상에 가입되었다면 귀하의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보상을 받기를 권합니다.

부득이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 위 무보험자동차상해이나 자상이 가입되지 않았다면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방법외 없다 할 것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험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귀하를 중심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로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물배상이나 혹은 자차보험으로 보상처리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대물배상 2000만원 한도로 귀하의 차량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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