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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사고를 당했습니다.(3중추돌사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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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11 21:1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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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3중 추돌이 났으며, 제가 중간 차량입니다.

제가 앞 차를 박고 뒤에서 제 차를 박고 그 여파로 앞 차를 재차 박았습니다.

뒷차가 무면허인데 차량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 상대 보험사랑 합의 중에 있습니다.

대인은 제가 먼저 박았기 때문에 제 자동차상해와 상대 보험사 두군데서 조율중입니다.

1. 대물의 경우 제가 앞 차를 박았기 때문에 제 차 앞부분은 스스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자차 없음)

그런데 뒤에서 박은 여파로 앞 차랑 다시 부딪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뒷 차 보험사에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2. 상대가 무면허이지만 상대 보험사와 합의 중에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랑 합의도 하고 무면허인 상대방과도 합의를 재차 해야하는건가요?

3. 상대가 무면허로 인해 대인 합의 시 달라지는 점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3중추돌의 사고는 다음과 같이 과실비율을 평가함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 차량이 앞차량을 1차 충격후 귀하 차량 뒷 차량의 후미 추돌로 다시 2차 충격을 앞차량을 충격하여 맨 앞차량이 2차 중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과실평가로 앞차량의 전제 손해에서 귀하와 2차 충격한 뒷 차량의 과실을 새롭게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2.귀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차량이 무면허문제는 민사적인 합의와 형사적인 합의로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귀하의 손해를 무면허 차량의 가입보험사와 무면허 차량의 운전자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즉 손해배상은 부당이득 금지원칙으로 동일사고에서 중복보상을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3.무면허 차량과의 민사적인 합의에서 무면허는 과실을 평가하는데 중대한 과실로서 통상적인 과실에서 20%의 가산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사례와 같이 3중 추돌시 과실을 50%로 평가하지만 무면허인 경우에는 50%의 과실비율에 무면허의 중대한 과실을 가산하여 70%의 과실을 평가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각각차량의 비율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B차량이 A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에 바로 C 차량이 B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의 경우

A의 과실은 없음 . B차량의 A차량에 대한 과실은 50%, C차량의 A차량에 대한 과실은 50%,

C차량의 B차량에 대한 과실은 100%로 판단합니다.

2) C 차량이 B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면서 그 충격으로 B차량이 A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의 경

A 차량은 무과실 B차량도 무과실 C차량의 과실은 100%로 판단합니다.

[예시]

A 맨 앞차량

B 가운데 차량 (A차량을 추돌한 차량)

C 맨 뒤차량 (B차량을 추돌한 차량)

통상적으로

A의 과실은 없으며, B 차량의 대인과 대물 배상(100%)으로 손해배상을 함.

B 차량은 C 차량의 대인과 대물배상으로 손해배상(50%)을 받음, C차량의 과실은 50%로 추정함.

C 차량은 100% 자차보험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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