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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유상운송보험 해지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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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9 22:07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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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로 배달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유상운송보험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맞지않아 숫자가 약한(수포자임) 저로썬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유상운송보험을 23년 7월27일에 45만890원에 가입했습니다

계산은 카드로 10개월 긁었구요 결제일은 27일이였다가 14일로 변경했습니다

 

1월달건 이미 결제했구요 오늘 24년 1월8일에 해지했는데 카드결제청구상 결제후 잔액이 18만원이길래 환급이 18만원 될줄알았는데 12만 4590원만 환급된겁니다

보험사에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280일이 어쩌고 뭐라면서 이게 맞다고 하네요 나머진 카드사에 물어보라고 카드사에서는 다시 보험사에 재확인하라고하고 6만원 먹고 떨어져라 하려다가 왜 이런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왜 이런거죠???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 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험(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손/자상. 자차)에서도 보상처리된 종목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다음과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험 해지 가능 사유]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 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등의사유로피보험자동차를더이상운행할수없는경우

4)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 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의무보험은 해지가 안되고 임의보험(유상운송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이 아닌 위와같은 단기요율로 계산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보험기간을 경과한 기간을 일할 계산이 아닌 단기요율(월할계산)을 적용하여 해지환급 보험료를 계산하여 드립니다.

예)

년간 보험료 1,000,000원 보험기간 2023.6.1~2024.6.1 해지일 2024.1. 1 일 경우

단기요율 해지보험료는 1,000,000 - (1,000,000x70%) = 300,000 으로 300,000원이 해지 환급금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은 1,000,000/365일x 151일(미경과일수) =413,698원 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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