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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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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8 22:1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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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로 인힌 귀하의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차량)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을 방문하여야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가 지불보증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대인배상 접수번호를 확인되면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기왕증(허리 디스크)에 대한 치료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하는 것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나 향후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판정시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감안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보상을 하기에 귀하의 과실부분은 감액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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