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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뺑소니[주차장 주차차량 훼손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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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8 22:16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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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언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제 차를 긁고 도망갔습니다

심하게 다친거는 아니고 앞에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나오는 쪽에 페인트 쫌 까지고 기스 좀 났는데 이거 잡을수있을까요..?? 주차장에 cctv는 없는거같애요ㅠㅠ 유료 주차장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유료주차장에서 미상의 가해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우선 가해차량을 확인하여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료주차장의 책임도 있으니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훼손 부분의 입증으로 수리비등의 청구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손해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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