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대인한도

인터폴뉴스| 24-01-08 22:11
조회25| 댓글0

제가 오토바이 주행중에 정차중인차를 뒤를 박았는데 차 안에 탑승자가 2명입니다

2명다 대인처리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책임보험 한도가 120으로 알고있는데 1인당 120인가요 2명다 합해서 120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단 자배법 부상급수 보상한도내에서 보상)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대인배상 각각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각 1인당 12급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12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0
이름
비밀번호

법률정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명칭(제호) : 인터폴뉴스 | 설립일 : 2016년 4월 2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04837 | 등록일자 : 2017년 11월 15일
  • 발행인 : 이종보 | 편집인 : 김영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토마스파르코1109호) | 발행일자 : 2017년 9월 26일
  • 대표전화 : 02-990-8112 | chongbo9909@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보
  • Copyright © 2017 인터폴뉴스.com all right reserved.
    인터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넷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