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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덤탱이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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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8 22:0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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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 있는차랑 접촉사고났는데 뒷범퍼에 아주 미세하게 기스가 났습니다

근데 차주가 닿지도 않은부위랑 같이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씨씨티비에도 안보이고 제 블랙박스에도 안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보험처리 안하고 최대한 개인합의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차량을 훼손케한 사고에서 당시 사고로 인한 다른 부위를 보상처리한다고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사고 접수를 권합니다.

(사고 관련내용 등 자세히 설명하시고 귀하 차량의 충격부위와 상대차량의 충격부위 사진을 필히 제출)

가. 피해자가 직접 협의할 경우 편승수리와 대차료 등에 대하여 협의가 논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가. 피해자의 합의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차후에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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