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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보험[내보험찾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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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7 19:46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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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각각 11년전,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먹고 산다고 이리 저리 다니다 며칠전,두분의 보험관련 서류가 짐 정리하다 나왔어요.

보험과 금융 전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혹이나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찿아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내보험찾아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시어 응당의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숨은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내보험 찾아줌’에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자체, 금감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후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등 일정 지급사유가 충족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만기가 도래하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된 숨은 보험금을 개별 보험사에 일일이 청구하지 않고 간편하게 일괄 청구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의 경우에는 지급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청구 신청하면 3 영업일 이내에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입력한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확인전화 등을 거쳐 추가 정보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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