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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보험료 할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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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7 19:31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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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차를 사서 3번에 사고 이력이 있는데 첫번째 사고가 젤 커서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이 되서 책임 보험만 들었고 마지막 사고가 22년 7월에 있었는데 마지막 사고일로부터 3년간 사고가 없어야 보험료가 줄어드는걸로 아는데

어제 주차 하다가 작은 사고가 있었고 상대방 견적이 40만원정도 나왔는데 보험처리하면 그날부터 다시 3년간 보험료가 똑같이 자동차 보험료을 비싸게 가입을 해야하나요?

보험처리를 해도 3년간 자동차 보험을 다시 비싸게 가입을 해야하면 현금으로 처리를 할까해서 어떤지 굼금해서 문의 드려요~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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