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블박 봐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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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6 18:07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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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도로에요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으로 꺾었는데 빨간불에 지나갔는데 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 반짝반짝이네요 ㅠㅠ 반대편 자동차도 신경안쓴거같고 더불어 과속까지..한거 같아요
최근에 생긴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라 좌회선 차선도 찍혔을까요..괜찮은거 같은데 잘 못 운전한거 같네요 백프로 카메라에 안 찍혔을까요? 신호과속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귀하의 질의와 블랙박스를 참고로 애석하게도 신호위반과 과속(?)에 적발되었으리라 예상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온라인)에서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및 과태료/범칙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후에도 확인이 않되면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닐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및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인한 규정 속도
+60km/h 이상일 경우에는 벌점 60점,
+40~60km/h를 넘겼을 때에는 벌점 30점,
+20~40km/h를 넘겼을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휘슬)이 있으니 휴대폰 앱스토어에서[휘슬]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정차 단속에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위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벌점 2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속 20km/h 이하의 속도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벌점 15점입니다
늘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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