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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책임보험 나중이라도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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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5 20:25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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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달전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도로(도로 가장자리) 움푹 파인줄 모르고 발을 접질렀는데 인대파열이 됐습니다. 영조물책임보험 관련해서 최근 알았습니다.

1.이제라도 보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2.병원 초진때 위 설명한거처럼 말씀 드렸는데 버스에서 보험청구할거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했더니..부주의로인한 발목접지름 이런식으로 기록하셨던거 같은데 상관없나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손해의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귀하의 경우 초진 치료내역에 부주의로 인한 발목 접지름이라고 기재되었다면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청구시 사고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고당시의 도로의 파손 부위와 귀하 귀하의 부상 부위의 사진및 진단서 치료비 등 확인)

 

또한 위 사고내용으로 피해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았다면

별도의 영조물배상책임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차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환수가 이루어 질것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 부당이득금지원칙으로 중복보상이 불가함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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