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개월후 상대방의 보험처리 요청

인터폴뉴스| 24-01-03 18:45
조회36| 댓글0

2개월하고 보름정도 전에 제 과실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피해가 크지않아 보험접수하지않고 수리비 입금해 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보험처리를 요구하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줘야하는걸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2개월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치료의 입증을 어렵다 할 것입니다.

치료병원에서도 2개월 전의 사고로 인한 진단서의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에서 대인사고의 접수도 사고 발생일 1주일 내의 발행된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하여도 치료 등에 대한 지불보증을 거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인 논쟁이나 금전적 비용보다

우선은 대인배상 사고접수와 동시에 보험사와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사견으로 귀하차량의 가입 보험사에서 마디모를 신청하는 동의하여 처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고접수시 사고상황과 차량 충격부위 사진 등 제출)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으로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하고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허위 환자의 여부 등을 검사는 것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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