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후방추돌 가해자입니다 할증 문의드립니다

인터폴뉴스| 24-01-03 18:35
조회22| 댓글0

얼마전 눈길에 브레이크제어문제로 앞차와 충돌이었고요. 제 과실 100입니다

현장에서 대물.대인접수해드리고 귀가했고 오늘 대인담당자가 피해자측에서 대인은 취소하시겠다 하셨다며 종결되었습니다.

이러면 대인부분에서는 할증이 되지않는건가요?

상대차는 르노 sm6이며 조수석 뒷범퍼 긁힌 사고인데 차량수리를 위해 르노 지정정비센터 입고되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사진은 상대차 사고사진입니다

지정정비센터들어가면 대략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보험가입할때 물적할증을 50만원으로 해놓아서 할증은 무조건될것같은데 얼마나 할증될까요?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귀하의 경우 물적할증 50만원을 계약되었기에 지급보험금(대물+자차) 5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물배상 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사고 보험금 환입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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