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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가입가능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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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2 20:0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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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가입가능시기는 수령전 언제 부터 인가요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국민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 통장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입금된 연금은 압류나 상계가 불가능하며,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신청전에 미리 해당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국민연급 수급자 확인서,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각각의 은행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통장.png

 
시중은행에서 안심통장을 개설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 수령계좌로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계좌로 등록되고, 귀하의 연금을 지킬 수 있는 압류방지 효과를 얻은 안심통장으로 연금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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