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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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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2 20:00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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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25일밤 7시정도경에 제이륜차 오토바이랑 상대 bmw차랑 접촉사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교차로중앙에서 편도2차로 도로에서 2차로 직우같이돼는 차선에서 직진 주행중이었고 상대 차는 1차로에서 제쪽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서 상대차 조수석 범퍼 접촉으로인해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어떻게됄까요 물론 저도 과실있는부분이 머냐면 2번째 사진보시면 안전거리 미확보에 도로 노면표시를 보시면 30km 제한속도 표시인데 제가그때당시 4~50km 정도 주행해서. 속도위반 에 안전거리 미확보 해서 있는데 저는 몆프로 과실있고 총 몆대몇인지 궁금합니다.

이사진 보시고 ㅠ 과실비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상대측 보험사에게 물어보기보단 우리보험사에게도 물어봣지만 일주일넘게 기다렸는데도 아직 과실처리전화연락도없고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ㅠ

 

귀하의 질의는 2차선도로에서 2차선에서 이륜차로 주행중에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진행하려다 귀하의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사고장소의를 참고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급차선변경, 과속, 충격부위 등)를 적용하더라고 급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어 귀하 가입차량의 보험사와 상대차량의 보험사와 과실 협의에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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