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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질문[보험가입경력인증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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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2 19:57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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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가 20대 초반이어서 처음에 아빠 밑으로 보험 들었어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사고가 나는바람에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 해서 현재 차가 없는상태입니다

1. 제 보험이 아닌 아빠 밑으로 보험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3년 뒤에 보험료가 낮춰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안해도 무사고 3년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운전시작하고나서 3년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친명의의 자동차에 종피보험자(운전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되었다면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험가입경력.png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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