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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문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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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1 22:15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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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을 열다가 상대차 문에 문콕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대 차주분께서 흠집을 가리키셨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서 실험을 해보니 흠집 난곳이랑 문이 안닿더군요. 문이 닿는곳은 흠집이 없더군요. 렌트카도 흠집없이 깨끗하구요.

상대 차주분께서는 렌트카 업체에 전화해보고 연락달라고 하시는데 괜히 렌트카 업체에 전화했다가 업체가 자신들 소유 렌트카 수리비 물어내라고 할까봐 쫄려서 전화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귀하 차량으로 상대차량의 훼손부분을 문콕사고로 발생치 않음을 확인 입증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귀하 차량의 문이랑 상대차량의 닿는 부분의 오차?를 사진으로도 입증을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 귀하의 차량이 문콕사고로 귀하가 억울하게 배상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증을 증거자료로 확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손해 발생의 입증은 피해 차량에서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확실한 귀하의 문콕사고가 아님을 귀하와 분쟁도 예상한다면 필히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입증자료로서 귀하의 문콕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해가 발생치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굳이 귀하의 대여차량업체(렌터카회사)에 사고 접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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