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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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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1 22:02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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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차량이 창고벽을 박아서 벽에 큰구멍을 내고 도주한 뺑소니사건인데요.

수십건의 블랙박스와 cctv를 보고 3주만에 잡았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벽은 보험으로 수리시 든 비용만큼 보상해준다고 하고 그외적으로 다른 보상은 없다고해요.

너무 괘씸한데 저희가 합의하지않고 그 수리비를 받지않으면 가해자의 처벌이 강해지나요?

어떻게해야 가해자 처벌이 강해지고 저희는 합당한 보상을 다 받을까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억울함?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뺑소니 가해차량이 창고벽을 훼손하고 도주한 사고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귀하가 보험사와 벽에 대한 수리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과 뺑소니 차량의 형사처벌과 별다른 영향이 없기에 별도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귀하의 창고의 벽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혹은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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