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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합의금 및 보험처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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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4-01-01 22:0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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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버스에 타고계셨는데 사고가 발생하여 갈비뼈 골절이 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이신데 향후 합의금이라던지 병원비는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 기사 올려드릴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따라서 상대차량(가해버스)의 대인배상 사고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치료병원에서 치료중이라면 버스의 가입보험사(버스공제)에서 지불보증이 된 것으로 완쾌될 때 까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버스공제)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내용을 참고하시어 충분한 치료로 할머니 조속한 완쾌로 일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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