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료할증

인터폴뉴스| 24-01-01 21:55
조회26| 댓글0

안녕하세요 최근에 타이어로 상대방 차랑 정말 미세하게 살짝 긁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k5

대인은 없고 대물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이 안붙으려나요??

3년이내 사고건은 대물200이하 + 대인 2주진단 한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는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또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환입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입은 받은 보험금을 다시 보험사에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처리 기록을 삭제하여 보험료 할인을 유지하거나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차보험으로 처리한후 지급보험금을 확인하여 보험 갱신시에 납입보험료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보험금을 환입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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