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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합의시에~[대물사고 면책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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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31 20:55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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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는 입고시켰는데 당시에 점퍼80만원 신발 3만 배송중이던 음식 7만

이건 어디에서 보상받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제 과실이 1~2 나올거라는데 전 절대 적으로 상대가10 이라고생각하거던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이듯이 손해의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대물배상의 피해자는 의류와 소지하였던 휴대품(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에 생긴 손해는 다음과 같이 약관상 면책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에서 면책사항인 부분은 부득이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타인의 재물을 없애거거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 대물배상에서 면책사항도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지품(휴대폰, 노트북, 켐코더, 카메라, 워크맨, 녹음기, 핸드백, 골프채 등) 소지품의 정의를 이해하시고 소지품의 대하여는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보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험사에 귀하가 소지하였던 소지품의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부분의 수리비가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물배상에서의 면책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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