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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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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31 20:53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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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피부양자입니다. 제가 회사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일반회사가아닌 도급계약직으로 건별로 수입이있는거에요. 경비비 제외하면 연간2천만원이 안되는데요.

최근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될예정이라는데

피부양자로안되고 남편도 따로 지역가입자로ㅜ된다는건가요? 소득이 경비비 제외 연간 2천만원미만이 생겨서 그런가요?

 

귀하의 질의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다음과 같이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에 해당되기에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자격 유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일 피부양자 요건으로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다면 피보험자로서 별도의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부양기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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