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교통비지원

인터폴뉴스| 23-12-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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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친구차로, 친구가 운전하고 전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대 과실은 저희는 0 상대방은 100 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친구차 조수석에 타고잇던 저는 병원을 가는대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다니고 잇거든요

상대 보험사에서 렌트가를 줄수있다고했는대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사고당한 차의 운전자는 아니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로서, 아파서 병원갈때마다 드는 교통비를, 저도 상대보험사한테서 교통비를 받을수가있나요?

그리고 만약 저도 교통비를 받을수잇다면, 그금액은 어떤기준으로 산출되는것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로는 통원치료시 1일 8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교통비라 하고 있으며 귀하의 치료 종결후 합의할 때 통원일수를 확인하여 합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이해하사기 바랍니다.

(단 귀하의 질의하는 렌터카의 대차료는 대물배상(차량의 수리기간중)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치료중이라도 주치의와 향후치료에 대한 협의?로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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