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보상[대물배상후 자차보험은?]

인터폴뉴스| 23-12-30 20:53
조회27| 댓글0

12월15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과실100% 옆차선에서 제가 좌회전 신호대기중 박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에서 대물보상으로 400맛원 보상 받았는데 제가 든 자차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차보험 가입해서 넣어두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차보상손해.png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의 손해인 자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인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과실로 귀하 차량을 보상을 받았다면 귀하의 자차보험의 보상은 중복보상이기에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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