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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카 사고 면책금 질문입니다 (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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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9 22:42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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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을 요약하여 질문 드리자면,

1. 렌트카측에서 요구하는 타차 가해 30만원 면책금이 대체 무슨 뜻인지, 종합보험 얘기도 같이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렌트카 회사의 보험 약관에 어디에도 타차 가해나 종합보험의 면책금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데 만약 제가 낸 총 40만원의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 되면 어디 기관에 부당 요금을 문의 드릴지 여쭈어봅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에는 렌터카 차량 이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렌터카(쏘카)를 이용할 경우

차량 이용계약서(사용계약서)의 내용에서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의 내역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의 자기부담금과 달리 자차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필히 차량 사용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렌터카 사용계약서에 의한 대물배상의 면책금(자기부담금)이라 예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차손해로 차량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으나 대여차량의 경우 별도로 대인, 대물, 자손, 자차등에 자기부담금이 약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자기부담금예시.png

즉 통상의 자동차보험에서 면책제도가 없으나 대여차량의 사용 계약서상 대인 대물에서는 위와 같이 면책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대로 쏘카(대여차량) 이용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면책금(자기부담금)이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부득이 부당요금에 대한 질의는 제주도 교통관리과에 질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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