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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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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9 22:3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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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사고(자차처리 외 대물대인등..)로인해 보험료 할증이 어마무시하게 되서 차량명의를 저 100프로에서 엄마1% 저99%로 바꾼뒤 엄마이름으로 보험을넣고 그밑에 저를달아둔 상태입니다

21년.22년 무사고로 지나가고 올해 대물 30만원가량1 접촉사고 8:2인(1명50만원).대물(30만원).사고 1 (제가 피해자)

내년2월 갱신때 할때 할증풀릴까요? 만약 위 보험처리내역들로 할증이안풀리면 보함사에서 지급한 금액(11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면 할증이 풀리나요?

 

귀하의 질의는 보험기간중 대물사고로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보험 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물보상금을 환입하는 경우의 질의내용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한 대물배상 지급보험금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지급보험금을 환입하여 보험사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할증억제

또한 가.피해자의 합의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에 완충역활을 하는 보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을 갱신후에는 사고 취소가 불가하기에 보험금 환입을 할 수도 없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로고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자비로 처리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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