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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금[도수치료와 추나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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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8 21:27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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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는 책임보험만 들어서 제 보험에서 무보험 차량 보상으로 병원비 및 치료 진행중인데 지금 12/11일경 사고 나서 입원 6일후 한의원으로 통원 치료중인데 정형외과로 이동해서 도수치료 받을수 있나요?

한의원에서 추나랑 도수치료 같이받을수도 있나요? 이런경우 합의금은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은 부상병명에 따른 부상급수의 한도가 있습니다. - 치료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휴업손해나 위자료의 지급이 없습니다. (12급/120만원한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자배법 부상급수 한도내에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또한 도수치료및 추나요법도 과잉진료로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보험사에 지불보증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수치료 경우 3세대 실손보험 경우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했으며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한 가운데 10회시마다 병적완화효과 등을 보험사에 증명해야 한다. 다만 안내문에 제시된 항목을 최종 선정한 것은 아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의학계와 함께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보험업계와 의학계는 올해 하반기 도수치료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자 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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