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처리[보험료 할증요인]

인터폴뉴스| 23-12-28 21:22
조회29| 댓글0

견적 의뢰하니 50~70 정도에 자부담은 20고정인데요

후기랑 보아하니 다들 비슷하게 잘하는것 같아서그런데 자부담 20은 고정이라서 비싼 곳하나 더 싼곳하나 차이가 있을까요? 보험료할증은 200 안넘어서 안되긴합니다 첫사고기도하고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기부다금은 귀하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액 20%로서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으로 계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최소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견으로 귀하의 자차수리비를 확인하여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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