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인가요?

인터폴뉴스| 23-12-28 21:21
조회15| 댓글0

안녕하세요. 오늘 주차장에서 지나가다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차에 연락처가 없어서 차 앞에서 기다리다 차주 만나서 연락처 요청하니 연락처를 안주고 차 상태 보더니 괜찮다고해서 갔는데 녹음을 못해서 블박으로 확인해도 증명할 물증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차후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주차한 차량을 귀하가 주차 차량을 훼손한 사고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사견입니다만 사고로 인한 상대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 차후 물피도주사고에 대하여 물증으로 사고 접수요함

 

부득이 귀하가 피해? 주차차량측에게 확인도 하였다면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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