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 합의금 질문

인터폴뉴스| 23-12-28 21:18
조회22| 댓글0

제가ㅜ다니는 병원이 집근처라 가까워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 대인접수 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요 한달이 넘었슴니다 연장 진단서도 요구해놓은 상황이구요

동네병원이 수가가 낮아서 보험회사 측에서 별로 게의치 않아 하는게 있나요?

한달동안 두서번 전화오더니, 합의 이야기도 전혀 꺼내질 않고 저는 일단 통증때문에 병원을 다니고는 있는데 심지어 제 접수 사건을 잊었나 싶기도 하고요.. 합의를 어느정도 시점에선 하고싶은데 보험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다니는 병원이 워낙 동네병원이라 그런가 싶기도 허고요 이제 신년이라 병원 갈 시간이 많지 않을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부득이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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