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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자차보험과 대물배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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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8 01:10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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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교통사고나서 제차가 폐차하게 되었는데 상대보험사는 310만원의 가액이 잡혀있다고하고 제보험사는 350가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를경우 상대보험사는 제 차보험에 자차가 가입 되어있기 때문에 제 보험으로 처리 하고 구상권청구 한다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교통사고 처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겼습니다 알려주세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이 폐차할 경우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에서 310만원을 보상을 귀하 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차량가액 350만원이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재 평가하여 차량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차량의 대물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많이 이득? 있기에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기를 권합니다. (대물배상은 간접손해가 보상이 되나 자차보험은 해당되지 않음)

부득이 대물배상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전손(전부손해)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 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 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속품도 포함한 차량가액으로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손은 보험계약시 가입된 보험가액(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산정될 경우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에서도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여 시장 판매액으로 하고 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취 등록세는 차량의 교환가액에서 사고직전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품 가액(즉 같은 종류의 차량)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로 보상을 합니다.

(대물배상 사고 접수된후 귀하의 동종차죵을 등록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와 통화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 자료(사고증명원,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대물배상 보험사 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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