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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대물 9:1 확정[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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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8 01:07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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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업체 입니다.

상대측 요청으로 분심위 신청했는데 9:1 확정 난 상태입니다. 수리비220만원 수리기간5일 휴차료 하루당 40만원 얘길해논상태인데 연락이없네요. 미수선처리후 공업사일정보고 입고 하려고합니다. 먼저 연락해서 보험금 처리가 유리할지 아니면 계속기다려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상대차량의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바로 청구하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통화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차량의 수리처(정비공장)에 방문하여 대물사고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면 자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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