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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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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6 21:56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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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진차량이고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차량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사거리가 평소에는 신호등이 작동하는곳인데 저 사고난 날은 주말이여서 그런지 황색 점등만 나오더라고요

영상 자세히 보시면 상대 차량은 깜빡이도 안키고 진입했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줄이면서 멈췄는데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차주 뭐 사과 한마디 없이 차안으로 쏙 들어가긴했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 좌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에서 귀하의 차량과 충격한 사고의 과실과 이의신청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16-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선진입여부, 서행여부, 좌회전 신호여부)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좌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80%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각각 보험사에 과실협의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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