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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사고후 미조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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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6 21:55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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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에 도로에서 제차로 가로등 사고를 냈는데요 다른 사고는 없고 급한일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후 개인사정으로 며칠 시간이 지났고 신고나 조치하지 않아서 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음주여부 등 그날 상황과 통화내역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겠냐고 해서 응하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받고 통화내역서는 제출했구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하지않았는데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경찰서에 출석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찰에 넘겨져 결과를 기다리게되나요 궁금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이 사실을 근거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것이라면 차후에 조사를 받을 것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물피도주사고로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뺑소니는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물피도주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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