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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갱신 질문[보험료할증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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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6 21:52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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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이고 만 29세입니다

올해 2월 차를 구매하여 보험을 들었는데 17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한달후에 주차하다 벤츠를 긁으면서 보험처리를 했고 현재 내년2월 갱신하려고 보험료 계산해보니 대략 150만원대 나옵니다 ㅜㅜ

언제쯤 떨어질까요.. 보험처리 1건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유지되는건가용 ㅠ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본인과실 비율 할증]

본인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 및 대물 처리에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담보(자상)의 경우도 본인 과실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과실이 50%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 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다만,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폭발, 낙뢰에 의한 보험 처리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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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손해 할증

자기차량손해(자차) 처리 시에는 보유 불명 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다만 30만원 미만의 본인과실 0%의 보유 불명 사고는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침수, 우박, 화재, 폭발, 낙뢰 등으로 인한 보상도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및 대리운전 특약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는 본인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며, 본인과실이 1%~49%인 경우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또한, 대리운전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법률비용, 상해간병비, 가족 생활비, 긴급 출동 서비스 등 기타 특약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 처리 시에는 차년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설정한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 여부와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통 20%로 설정됩니다.

 

특약사고 처리 할인여부

예를 들어, 물적 사고로 인해 수리 비용이 20만원 발생했을 경우, 자기부담금의 20% 비율을 적용하면 4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 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므로 4만원이 아닌 2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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