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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사고 자차 접수후 본인 실수 사고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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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5 19:18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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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주차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범인을 못 잡아서 자차 보험으로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에 긁혔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난 자차보험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님 다시 새로 접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자차 부담금 100만원 미만 20만원이고 100만원 이상은 20퍼센트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로,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할인할증 등급 변동에 따른 보험료 할증

▶ 할인할증 등급 14등급 → 12등급, 2등급 할증 (할인할증 등급별 적용률에 따라 인상률 상이)

2) 사고건수요율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적용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무사고 할인율 △10%,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시 할증률 10% 가정)

▶ 3년 무사고 할인(90%) →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1회(110%)로 보험료 22.2%(110%/90%) 할증

또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험사고의 처리는 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차보험으로 사고 접수가 되었기에 후에 발생한 사고로 처리가 불가하기에 새로이 사고접수(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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