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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고 접촉사고 질문[주차차량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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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5 19:15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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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와 접촉사고가 났을때 주차 해놓은차가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에 주차해놨으면 주차한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주차한 차량이 불법주차구역이라면 피해자과실도 10~20% 예상되어 분쟁?을 논할 수 밖에 없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귀하가 확보한 관련자료(훼손차량의 사진등)으로 보험사의 대물배상으로 사고접수를 권합니다.

피해자측과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완충작용을 하는 보험사를 통하여 협의?토록 보험처리를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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