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합의금

인터폴뉴스| 23-12-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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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제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급정거를 해서 현재 터무니없이 접촉사고가 났는대 당시 바로 처리를 못하는 오류가있어 이제는 상대측이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해서 머리가아픕니다

택시보험회사측은 무작정 피해자라 주장한다고해 경찰에 접수할예정인대

 

1. 과실비율은 블박을보고 예상치만 들었는대 이게 어디서 정해주는건지 정확히 알수있는건지요

사고내용을 확인하여 가각의 보험사(공제)의 보상담당자가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2.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합의금을 그쪽에서도 청구할수있는 부분일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기에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3. 경찰접수를 하면 상황이 좀더 나은쪽으로 될지보험회사한테 닥달을 좀더 해야될지 막상 상대편에서 말이 안통한다고 경찰에 접수하라는대 처음 사고라 대처가 어렵습니다

보험 처리는 경찰에 사고신고와 무관합니다만.. 사고에 대한 각각의 주장이 상이하기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찰의 조사를 참고하려는 것입니다.

경찰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명확한 과실비율을 적용하려는 보험사의 입장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 가입차량의 보험사와 충분한? 협의로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한 사고내용이라면 택시의 급차선변경과 차선변경 신호없이 진입한 경우로서 택시의 과실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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