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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금 지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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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3 23:35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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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검찰 통해서 합의금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 보험사에서도 따로 합의금을 받아갔던데...

 

다시 보험사에서 준돈 돌려 받을수 있나요? 보험사에서 준 합의금을 제가 줘야하거든요... 두번 합의는 없는걸로 아는데...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12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형사합의를 한 것으로 예상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의내용에 제3채무자인 보험사에 피보험자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통보가 없다면

피보험자인 귀하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민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

 

참고로

‘형사합의금’이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 당시 수수한 금원으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지닌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권에 따라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 만큼을 공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보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해답은 바로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이다.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회사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에 해당하며 이 채권을 피해자한테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작성된 문서가 바로 채권양도통지로, 가해자가 보험회사로 청구할 형사합의금의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보험회사로 청구할 청구금원이 없어짐으로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받고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형사합의금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 금액 이전에 합의서의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서의 작성이다.

 

위 질의에 대하여 관련서류(형사합의서, 사고사실증명서,등)을 확인하여 주시면 보다 세세한 답변과 상담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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