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책임보험 문의

인터폴뉴스| 23-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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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고 잇습니다 보험은 가정용 보험 가입되잇구요

교통사고가잇엇습니다 상대방에서 100프로 과실되잇구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책임보험만 들어져 잇어서 한도가 50만원부터 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치료를 적당히 받고 합의금도 한도가 잇다라고 하는건지...

만약 한도내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거면 추가 적인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귀하의 질의는 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귀하가 부상한 사고로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1) 가입한 상황으로 치료비등 손해배상 등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가해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책임보험만 가입) 가해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형 받기위하여라도 형사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 부상급수 보험금 한도에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예 12급 경우 120만원)

따라서 책임보험(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등은 피해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며 귀하가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또한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득이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고

귀하나 귀하의 부모의 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가입되었다면 치료를 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대인배상1.2로 충분한 치료와 합의금을 보상받지만

가해차량이 무보험자동차로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하자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귀하의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보험자동차를 대신하여 상대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1) 보상한도를 초과한 손해배상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차후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가해자(무보험자동차)에게 구상을 하여 받는 것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으며 대인배상지급기준에 의거 보험가입금액(2억, 5억)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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