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100프로 과실 사고 렌트

인터폴뉴스| 23-12-22 17:41
조회38| 댓글0

화요일저녁에 사고가 나서 수요일오전에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 시키고상대차 100프로 과실로 사고대차를 받앗습니다

수리 완료는 금요일 정도 예상하시는데 제가 목요일 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여행계획이있어서서 여행지에 와있는데 중간에차량이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굳이 다시 내려와서 차량을 반납해야하나요 ?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직접손해인 수리비는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대물배상에서의 간접손해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통화하여 대물배상의 합의금(공제금)에 대한 내역서를 확인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에서

귀하의 경우 대차료의 인정기간은 차량을 수리하기위하여 수리처(정비공장)에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사전 렌터카에 추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털어버리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는 여행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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