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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산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할인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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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2 17:38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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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자동차를 새로 사서 자동차 신규로 보험을 들었어요 운전자 할인은 몰라서 전혀 못 받았어요

이전 자동차 소유가 남편으로 되어있고 운전은 부부 한정으로 10년 넘게 들었었어요 당연히 무사고 인정 받아 최대 할인을 받았구요~~

새로 산 자동차를 제 명의로 해서 할인은 못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자동차 구입 약 3년6개월이 되었구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니 무사고 일 경우에 할이 받을 수 있다고 문의를 해야만 알려 주네요~

그런데 작년에ㅡ약간의 접촉사고로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했어요 사고 나기전에 2020년과 2021년도 자동차 보험들을 때에 할인 전혀 못 받았어요

2020년 6월과 2021년 6월에 신규차량 가격이 비싸다 보니 할인을 받았다면 금액이 컸을텐데~~억울하네요

요즘 전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개인이 알아서 요청 하지 않으면 할인 받는 줄도 모르고

불이익을 봐야 하는지요? 꼭 개인이 알아서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만 할인을 받는건지요?

돌려 받을 길은 없는 걸까요?

 

다음과 같이 3년 미만 운전자도 '가입경력인증제도' 통해 보험료 할인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기존 오랜기간 운전을 해온 사람과 달리 운전 경력 3년 미만의 초보운전자라면 가입 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미만 운전자여도 과거에 운전경험이 있다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이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2년 이상~3년 미만 운전경력자가 소형차를 등록하면 최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사 콜센터, 담당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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