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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측면 추돌사고[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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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터폴뉴스 작성일23-12-21 20:5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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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 A차량이구, 상대차는 B차량 입니다

저는 A차 직진주행중엿고, B차 상대차량 불법주정차중 차선변경으로 나오는중 제차 조수석, 뒷문 측면을 추돌햇습니다

당시는 제차를 못봣다구해서 그쪽 보험사만,접수하고 끝낫는데 당연히 100:0인줄알고 사진만 찍고 끝낫는데 엄마가 대인접수하셧고 보험사측에서 8:2를 주장합니다. 깜박이도 키지않고 갑작스레 들어왓는데, 억울합니다

저도 상대도 블박이 녹화안되엇고 사진만잇습니다 과실여부 바주세요~~~ㅜㅜㅜㅜ

 

귀하의 질의내용과 첨부한 사진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4, 혹은 41-1)를 적용하고 사고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더라도 상대차량(B)의 일방과실(100%)로 판단합니다.

 

귀하가 상대차량의 보험사와 다투기보다는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과실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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